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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가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어야 합니까

작성자하라랄|작성시간09.06.09|조회수796 목록 댓글 0
질문) 회사보일러는 사용연료가 오일이며 보일러 명판에 전열면적이 50(㎡)라고 표시되어 있는 온수보일러입니다.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보일러 입니까

 

[답변]

아래 기타 제1)항에 해당 함으로서 검사대상기기 입니다.

@검사대상기기에 해당되면 계속사용검사(안전검사,성능검사,재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증소지자가 조종자가 되어야 한다)를 받아야 합니다.

 

(1)증기보일러:다음의 보일러에 해당하면 검사대상기기

1)전열면적이 5(㎡)초과,최고사용압력 0.1MPa초과 증기보일러

2)가스사용 제1종 관류보일러

(2)기타

1)전열면적이 30(㎡)초과의 온수보일러(단 대기개방형은 제외)

2)가스사용 주철제(증기,온수) 보일러

3)전열면적14(㎡)이하 최고사용압력 0.35(MPa)이하 보일러로서 가스사용량이 17(㎏)초과 소형온수보일러 또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232.6KW(20만kcal)초과용 소형온수보일러

4)제1종 압력용기

5)정격용량이 0.58MW초과인 철금속 가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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