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해외 공공미술*디자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외국의 공공디자인 역사를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아직 건축속의 미술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개념치고는 가장 낮은 수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처음에는 건물만 장식하다가 차차 도시공간 전체로 공공미술*디자인으로 발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공미술 제도와 법을 만들어 공공미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갈수록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도시와 공간을 변화시키는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크다 하겠다. 이번 공공디자인 특집 1회에서도 언급한대로 공공디자인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산발적,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면 안되고, 정부가 참여하되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디자인을 시행할 수 있는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종합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정책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중앙단위 부처별, 기관별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국가이미지의 전략적, 통합적 정책추진 국가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주요한 시각적 매체를 대상으로 전략적-통합적 접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도시 자원의 전략적, 통합적 공공디자인을 위한 조례제정 공공디자인 조례제정 및 계획수립,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지역적 변용 가능성을 유보한 중앙차원의 디자인 결정을 통해 중앙집권적, 규제위주 간판 관리를 지방분권, 주민자치의 간판문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등급관리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과학적, 문화적 공공디자인을 위한 ‘공공디자인연구센터’ 설립 직접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적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분야별 공공디자인이 지켜야 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문화인류학을 비롯해 심리학, 디자인공학, 건축/토목구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다섯 째, 예산편성시 디자인비용 계상 의무화 무엇보다 예산이 따라주어야 실행을 할 수 있듯이 국가/지자체 공공디자인 관련사업 예산편성시 디자인비용 계상을 의무화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정책적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도시 전체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공공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이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원 사업은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신규 지원 사업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방자치단체 역시 공공미술*디자인을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주체이자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공공미술에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 자료참조: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문화관광부,2006 『공공디자인 전시+포럼』자료, 2006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문화관광부,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