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근무나 설립이 목적이라면 자격증은 필수!
지금 추세로 봐서 우리나라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만신창이로 아예 무언가를 기대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뭐라 해도 당장 살아가는게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서도 이런 몹쓸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시하는 복지정책이 없다면
일상생활이 힘든분들이 상당히 많이있죠. 그중에 한 분류가 바로 몸이불편하신분들일겁니다.
오늘은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근무하는분들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장애인복집접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생활시설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이용시설에는 크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기때문에 대한민국 어느곳이라도
복지시설로 인가가 난 기관이라면 어느곳에서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분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국가자격증이 없으면 관련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죠. 복지분야의 유일한 자격증이기때문에 취득후에
꼭 장애인 복지분야가 아니더라도 아동 노인 가정폭력 한부모가정 등등
다양한 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활동이 가능하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09년도에 3급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장 먼저 딸 수 있는 2급을
취득해야만 한명의 사회복지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별도의 시험을 보지않고 따는 무시험 국가자격이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많이들어가지만, 더 쉽고 편하면서 저렴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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