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선생님자격증 보육교사2급 제도가 바뀐다!
작년 한 해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대형사고를 꼽자면
북한의 핵실험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이야기를
꼽을 수 있을거에요, 북한은 그 이후로도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를 감행하였고
아이를 때린 보육교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로 보육교사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1월 12일에
보육교사자격제도의 강화라는 내용을 공포하였죠.
오늘은 어린이집선생님자격증취득에 관련된 내용의 변화와 꼭 지금 자격증취득을 시작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거에요
어린이집선생님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의 취득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령이 현행제도보다 더 강화될 예정이고
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1일자로 몇가지 정책이 바뀝니다.
가장먼저 눈여겨볼것이 과목수의 증가입니다.
하지만 3월22일에 발표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서는
과목수는 동결되여 여전히 17개 과목을 이수하는것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내용이 '대면과목 도입 및 오프라인시험 실시'
그리고 '실습과목시간이 16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증가' 입니다.
현행제도로는 7개의 필수과목과 10개의 선택과목을 이수하고나면
자격취득이 가능했지만, 개정이후에는 이중 9과목이 대면과목으로 지정되어
과목당 8시간이상 교수와 직접 눈을 마주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오프라인수업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대면과목의 중간고사/기말고사 또한 집에서 보는게아니라
직접 고사장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더이상 이론과정 100% 온라인제도 라던지 오픈북시험은 진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고로 지금보다 더 노력하지않으면 F받기가 쉽다는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선생님자격증이란 타이틀에 맞게
직접 어린이집에 나가 실무를 배우는 현장실습과목이 16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매일매일 나가야하는게 2주나 더 늘어나죠
생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2주라는시간을 더 빼기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모든변동내용이 적용되는건 2018년 1월1일부터이고
그전에 진행하는분들은 위 내용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게 덜 어렵게따는 비결이에요 ^0^
아무리 빨리 시작한다하더라도 2016년도 1학기에는 시작을 해야만
제도변경전에 어린이집선생님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습과목을제외한 나머지이론과목을 100%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기회!
제도가 바뀌면 들어가는 비용도 더 커지니 1학기 추가개강의 기회로
마지막기회의 끝자락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