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종사자의 권리, 책임과 의무 등을 명확히 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 ‘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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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