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라코스테 작성시간10.11.19 제가 격어봐서 아는데 관절쪽만(무릎 발목등) 장애등급이 나오고 일반골절은 장애가 안나옵니다 간혹 손해사를 통해 장애신청하여 장애등급 나온신 분이 있으니 상의한번 하세요^^ 그리고 장애등급이나(동사무소) 장해등급(보험사)을 받으실려면은 모든지 빨리.... 수상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니까 6개월 지나자 마자 보험이든 장애등급이든 신청하시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절의 움직임이나 통증이 덜 하니까 꾀병(??) 부리기가 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