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구인

10급공무원 채용제도 및 제한경쟁 관련안내

작성자행주선|작성시간08.07.31|조회수8 목록 댓글 0

공무원시험 틈새공략를 공략하자 !

시험은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중 하나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필기 시험과목이

일반상식국어 또는 한국사 두 과목 밖에 없어 학습 부담이 적다

정부기관통페합에 따른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고위직 공무원 수요는 줄어 들은 반면 사무보조와

행정 지원을 담당할 10급 공무원 수요는 대폭늘어 나게 됩니다.

▣ 공무원채용제도

10급공무원 제한경쟁의 같은경우에는 시험과목이나 모집인원이 각 모집 시도단위로 다를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을 채용을 목적으로 함

ㅇ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2. 특별채용시험

ㅇ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

ㅇ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

▣ 응시자격

※ 시행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시험공고문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연령 18세 이상 ~ 40세 이하 : 대부분의 시 · 군 및 교육청
18세 이상 : 일부(사육 등) 직렬을 제외
18세 이상 ~ 35세 까지 : 일부 시 · 군 및 교육청
18세 이상 ~ 45세 이하 : 일부 시 · 군 및 교육청
응시상한 연령연장 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연장,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연장, 2년 이상은 3세 연장 ②『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중증장애인의 기준 가) 중증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상의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3급 이상인 장애인 ②「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의 장애인으로서 위 ① 이외의 장애인으로서 2급 이상인 장애인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그 밖의 장애인(경증) : 위 '가)'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거주지 제한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이 해당 임용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대부분의 시, 군 및 교육청)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해당 임용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
시험공고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임용예정지역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시험공고일 전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임용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
시험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임용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
그 밖의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학력, 경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10급(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자세한 정보나 시험일정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신청하세요.

                                     클릭하시면..   10급(기능직)공무원-시험일정 및 관련자료를 무료 제공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