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의장등록에 대해서.... 작성자황상태|작성시간08.08.26|조회수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의장등록는 허가제입니다.먼저 등록한 분이 우선 사용권이지만 모티브 변경이나 색상.재질,시기등.등 피해가는 방법이 뭐낙 많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는 (100%copy)피해주면 상도의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