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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보문고 「디지털콘텐츠 통합계약서」 개정안 관련 안내

작성자지양어린이(윤지원)|작성시간26.06.15|조회수101 목록 댓글 1

 

교보문고가 오는 6월 22일 「디지털콘텐츠 통합계약서(디지털콘텐츠 이용약관)」 개정안 시행을 예고한 상황과 관련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로부터 한국어린이출판협회로 연대 요청이 왔기에 회원사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최근 교보문고는 '인공지능(AI) 투명성 확보'를 명분으로 「디지털콘텐츠 통합계약서(디지털콘텐츠 이용약관)」 개정안을 고지하고 6월 22일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검토 결과, AI와 무관한 영역 전반에서 출판사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일방적 약관 개정은 출판 산업 전체의 주권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의 독단적인 행보를 저지하고 출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출판 단체들의 단합된 목소리와 공동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 주요 문제 조항

 

① 서비스 형태 선택권 박탈
출판사가 소장, 대여, 정액제 등 서비스 방식을 직접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던 권리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판사 동의 없이 신간이나 핵심 콘텐츠가 플랫폼 재량에 따라 저가 대여·구독 상품에 임의 편입되어 단행본 매출과 저작물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② 파일 유출 책임 부당 전가
교보문고 귀책으로 전자책 파일이 유출·불법 유통되어도 출판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한 손해'만 배상받도록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서버 로그나 접근 기록 등 유출 증거를 독점하는 교보문고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는 출판사에게 기술적 입증 책임을 지워 배상 책임을 회피합니다.

 

③ 포괄적 손해배상 청구
제3자 분쟁 발생 시 기존의 '소명한 손해'에서 '교보문고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가 불분명한 플랫폼 내부 인건비, 영업 손실, 평판 저하 비용 등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리스크까지 출판사에 포괄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④ 예기치 못한 권리 소멸 책임
저작권 소멸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사유 불문 교보문고를 전부 면책하고 손해 전부를 출판사가 배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계약 해지, 표절 논란, 법원 가처분 등 출판사가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변동까지 과도하게 책임을 지웁니다.

 

⑤ 계약 종료 후 자산 무단 보유
계약 종료·해지 이후에도 기구매자 서비스 보장을 빌미로 원본 파일, 2차 저작물, 이미지, 텍스트 등을 계속 보관·이용합니다. 암호화된 최소한의 DRM 파일 외에 출판사의 원천 핵심 자산 전반을 유통사가 계속 보유함으로써 향후 무단 이용, 데이터 유출, AI 무단 학습 활용 등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6월 10일 교보문고에 개정안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1차 공문을 발송했으나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여,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대처를 예고하는 2차 공문을 추후 발송할 예정입니다. 2차 공문 발송 시, 출판계 유관 단체들의 뜻을 모아 공동 연명하여 함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자책을 교보문고에 유통 중인 회원사께서는 이번 개정안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교보문고 측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동향은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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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블루무스어린이(김승지) | 작성시간 26.06.16 안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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