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양지구 3블록(3BL)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작성자김진규|작성시간26.06.06|조회수28 목록 댓글 0

평택화양지구 3블록(3BL)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6-284호
등록일 : 2026-01-23
담당부서 : 주택과

[참고]
평택 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3.html

평택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1/3_12.html

평택시 화양지구 3BL 상 평택화양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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