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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국토부) 소식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미탑재 및 운항지연 관련

작성자김진규|작성시간18.07.06|조회수37 목록 댓글 0

[참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미탑재 및 운항지연 관련


부서: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항공산업과

등록일:2018-07-05 17:58


국토교통부는

금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지연과 관련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지연, 승객 서비스 등

전 분야를 점검하여 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내식 관련 운항지연(1시간 이상 지연)은

7.5일 현재(15시 기준) 0편이며,

일부 단거리 노선의 기내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여

조종사·승무원 및 모든 승객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간편식: 선택 메뉴 단일화 및

 기내식 메인요리를 브리또·핫도그 등으로 대체

또한, 현재 인천공항 및 아시아나항공에

담당 공무원 및 조종·객실·정비 담당

안전감독관(조종 1명, 객실 1명, 정비 2명) 등

총 5명을 파견하여 현장을 점검·통제 중으로,

기내식 생산·운반·탑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승무원이 승객 서비스 및 기내 판매행위 시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비행 전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항지연에 따른

소비자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사태 안정화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배상계획을 조사하여 부적절한 경우

사업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금번 기내식 사태를

조기 마무리하는 한편,

항공사의 안전·정비·서비스 전 분야를 점검하여

안전소홀이나 승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7.4 헤럴드경제·경향) >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국토부 “별 수 없다” 뒷짐만
-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서비스 영역이지

  ‘안전’ 문제 아니라는 국토부
- 조종사·승무원에 대한 기내식 공급은

  안전의 영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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