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상표제도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출원시 필요서류: 위임장, 상표 견본, 출원인 및 주소의 한자표기 필요.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12~13개월
- 우선권 주장 가능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NICE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출원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대만특허청은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상표출원서 기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하게 되고 이후 실체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실체심사에서는 식별력 유무, 선출원/등록 유사상표의 유무 및 지정상품이 해당 상품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심사소요기간은 8~10개월이 소요된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올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 명칭, 기술적 단어나 그러한 디자인을 포함한 상표는 출원인이 등록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권리 불요구(disclaim) 한 후 심사가 진행된다. 출원 계속 중일 때에는 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원일은 보정서 제출일이 된다. 원 출원일이 유지되는 경우는 보정이 상품을 한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등록 및 공고
우리나라와 달리 등록 후 공고가 된다.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등록결정 되며,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안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등록된다.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가능하다.
라. 갱신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이내에 갱신출원 가능하며, 갱신유예기간 6개월이 존재한다. 기존에는 갱신 시 사용사실 입증이 필요했으나 상표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사용사실 입증 없이 갱신출원이 가능하다.
3. 기타
가. 거절결정불복심판(Appeal against Decision of Refusal)
출원상표가 최종 거절결정되었을 때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익일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취소심판(Cancellation trail)
이해관계인, 상표 심사관은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등록일로부터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음을 근거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양도
-필요서류: 양도계약서(양도인, 양수인 서명기재 요망)
-양도는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한다.
라. 사용권설정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 모두 설정 가능하며, 사용권은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마. 무효심판(Invalidation trial)
이해관계인, 상표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다. 부등록 사유에 의한 상표 등록, 악의에 의한 등록은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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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
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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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필 요 |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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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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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공고 후 등록 |
등록 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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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
불가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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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등록일로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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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취소심판 적용 요건 |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
5. 맺음말
이상에서, 대만 상표제도의 절차, 심판제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만은 우리나라의 5대 무역파트너일 정도로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 만큼 향후 우리의 상표등록 시도가 많아질 국가일 것이다. 대만의 상표출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상표출원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출원진행시 제도를 미리 인지하고 불필요한 거절이유나 서류의 미비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등록 지연 없이 신속한 등록을 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