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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8일부터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수수료 납부제도 및 일부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정료는 2010년 10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 |
| o | 상표등록료 2회 분할납부제도 도입 |
| - 설정등록료: 매회 132,000원 -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매회 194,000원 (※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회 213,000원) *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중 선택하여 납부가능 | |
| o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시의 갱신등록료: 310,000원 |
|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절차가 출원제도에서 신청제도로 바뀜에 따라 별도의 갱신등록출원료는 없으며, 갱신등록료만 존재 | |
| o | PCT 국제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 감면 신설 |
| * 우리청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첨부시 30% 감면 * 우리청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첨부시 70% 감면 * 외국특허청(EPO) 국제조사보고서 첨부시 10% 감면 | |
| o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원료 등 감면 신설 |
| *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관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50% 감면 | |
| o | 서면출원시 가산료 부과방식 변경 |
| * (현행) 특허: 기본료 38,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1면당 1,000원 실용: 기본료 17,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1면당 1,000원 → (변경) 특허: 기본료 58,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0면 초과시 초과하는 1면당 1,000원 실용: 기본료 27,000원, 가산료: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0면 초과시 초과하는 1면당 1,000원 | |
| o | 상표·디자인이의신청료 조정 |
| * (현행) 매건당 11,000원 → (변경) 1상품류구분마다(1디자인마다) 50,000원 | |
| o | 보정료 조정 |
| * (현행) 전자 3,000원, 서면 13,000원 → (변경) 전자 4,000원, 서면 14,000원 | |
| o |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료 조정 |
| * (현행) 78,000원 → (변경) 300,000원 | |
| o | 정정청구료 조정 |
| * (현행) 전자 26,000원, 서면 36,000원 → (변경) 전자: 기본료 30,000원, 가산료 7,000원 서면: 기본료 40,000원, 가산료 7,000원 | |
|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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