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표제도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출원시 필요서류: 상표견본1, 출원인의 정보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18 ~ 36개월
- 위임장 필요(공, 인증 불요)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NICE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출원으로 진행가능하다. 다만, 서비스업분류는 35류 부터 42류 까지로 35류 부터 45류 까지인 우리나라와 서비스업 분류체계가 다르다. 지정상품의 글자수가 500자를 넘길 경우 1 글자(character) 당 35센트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한편, 인도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출원하는 상표가 인도에서 사용중인 상표인지 사용중인 상표라면 언제 최초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를 출원서 상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에는 intend-to-use base로 출원진행 해야 한다2.
나.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며, 심사에 착수된다. 출원일로부터 1달 안에 절대적 및 상대적 거절이유 존부에 대한 Examination report가 발행된다.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 결정된다. 인명으로 판단되는 상표의 경우 인도특허청은 Examination report상의 절대적거절이유에서 이를 지적하게 되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출원인은 상표 의미에 대한 설명서 및 영국, 호주 기타 국가에서 관련상표를 등록받은 사실(등록증)을 제출하면서 거절이유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다. 거절이유 발생 시
심사단계(Examination report)에서 거절이유가 발생 시,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회 또는 서면 답변제출 대신 hearing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Examination report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3.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사관은 최종적인 거절결정 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라.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거절이유가 극복될 경우 출원상표는 공고결정되며, 공고결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3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4. 이의신청은 누구나 제기 가능하다.
마. 등록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심사관은 출원상표를 등록결정하며, 등록사실은 상표저널(Trademarks Journal)에 반드시 공표된다.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3. 기타
가. 취소심판(Cancellation)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등록일로부터 계속된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를 근거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에 더 이상 관심이 없거나 등록상표의 범위를 커버하는 신규상표를 신청하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등록상표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나. 양도
-필요서류: 양도계약서(양도인 및 양수인 서명기재 요망), 위임장
-출원/등록 상표 모두 양도 가능하며,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 또한,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 가능하다.
다. 사용권설정
사용권설정등록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자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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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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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필 요 |
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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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시 지정상품 개수 제한여부 |
없음 |
500글자 이상일 경우 추가 1글자당 35센트 비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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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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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방법 |
서면에 의한 답변서 제출 |
서면에 의한 답변서 제출 또는 hearing에서 진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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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공고일로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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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등록일로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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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취소심판 적용 요건 |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
등록일로부터 계속된 5년동안 불사용 시 |
5. 맺음말
이상에서 인도상표출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경제대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인도시장에 진출 또는 진출에 대해 긍정적 검토 중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도에 자사의 주요상표를 미리 선점하는 것도 미래의 사업 확장을 위한 큰 투자가 되리라 생각된다.
- 색채상표일 경우 상표견본 15개를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 인도는 선사용주의(first-to-use)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등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여 상표출원/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 1개월 기간연장 가능하다(기간연장에 따른 관납료 US% 12).
- 1개월 기간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