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표제도
2007년 1월에 150번째 WTO 회원국이 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립하였고, 그 뒤 남과 북으로 갈라져 20여년에 걸친 긴 전쟁을 치른 후 공산화를 통한 통일에 성공하였다. 비록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통한 경제개혁으로 고속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외국기업의 베트남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이 분야의 성장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가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격전장이 되고 있는 베트남의 상표출원 절차 및 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출원시 필요서류: 위임장(공증 요)1, 상표견본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1년 6개월
-우선권 주장 가능2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NICE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출원으로 진행가능하다. 지정상품/서비스업 6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상품/서비스업 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3.
나.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베트남 특허청은 방식심사 후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이후 상대적 거절이유(선등록 상표와의 충돌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출원서 접수 후 최초 거절이유통지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거절이유 발생시 출원인은 거절이유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 제출이 없을 경우 출원상표는 포기간주 된다. 한편, 거절이유가 표장 일부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거절이유에 동의한다는 동의서와 함께 거절이유가 발생된 부분을 삭제한 새로운 표장(15개)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받을 수 있다. 한편, 선등록상표로 인해 거절이유가 발생할 경우 선등록상표를 불사용을 근거로 취소시킨다면 거절이유 극복 가능하다4.
다.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출원공고 시 2개월 간 베트남상표공보에 게재되며, 심사단계에서 언제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선 출원/등록권자 및 부등록된 상표지만 저명한 상표권자일 경우에 가능하며 저명상표거나, 악의에 의한 출원의 경우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라. 등록
등록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마. 갱신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이내에 갱신출원 가능하며, 6개월의 갱신유예기간이 있다5.
갱신출원 시 공증받은 위임장 및 상표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3. 기타
가. 거절결정불복심판(Appeal against Decision of Refusal)
출원상표가 최종 거절결정 되었을 때 출원인은 거절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6
나. 취소심판(Cancellation)
부등록 사유7에 해당하는 상표, 불 사용 상표, 악의에 의한 등록상표에 대해서 취소심판이 가능하며, 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계속해서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을 경우 청구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취소대상 상표의 사용여부에 대한 사실은 심판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 즉, 등록상표가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8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양도
상표권은 전체 또는 일부 양도가 가능하며, 법적 효력을 위해서 양도 서명 후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필요서류9: 양도계약서(양도인, 양수인 서명 요), 위임장(양수인 서명)
라. 사용권 설정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 모두 설정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서명 후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10
필요서류: 사용권계약서, 위임장, 상표등록원부
4. 우리 상표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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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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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필 요(공증불요) |
필 요(공증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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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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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공고 후 등록 |
공고 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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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심사단계에서 언제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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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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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취소심판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 |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입증책임: 상표권자 |
등록일로부터 5년 불사용 시 입증책임: 심판청구인 |
5. 맺음말
베트남은 외세의 잦은 침략과 식민지배를 받은 후 독립을 이루고, 고속경제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점 등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은 국가이다. 지난 2006년 한해동안 우리나라는 27억달러를 투자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는데, 투자금의 50% 이상이 제철소 건설 등 중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은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의 진출이 예상된다.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시 베트남의 상표권제도를 미리 숙지하여 혹여라도 상표권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 출원 시 위임장 사본이라도 꼭 필요하며,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위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증받은 우선권서류 및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1 상품/서비스업 당 US$ 5.00 소요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등록에 의한 거절이유는 선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므로 선등록을 취소시킨 후 재출원해야 한다.
- 갱신기간 만료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기 위해서는 갱신기간 만료 후 5년 이후에 가능하다.
- 상표청 결정에 동의 안 할 시, the higher level of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또는 the Administrative Court에 재심청구 가능하다.
- 식별력 부족한 상표, 관용적 상표, 기술적 상표,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한다.
-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확인하는 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등의 베트남 해당관청에서 발행한 공식서한/ 소비자, 무역협회 및 동종업종 조사자로부터의 시장조사보고서 등
- 모든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 시 원 권리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