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표제도
태국은 1939년에 국호를 시암에서 타이로 변경하였는데, 타이는 ‘자유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태국은 아시아 각국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던 시기에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이기도 하다. 태국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한국기업이 해외 건설산업 부문에서 처음 진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태국 상표출원절차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출원시 필요서류: 상표견본, 출원인의 정보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12개월
- 위임장(공인증 요망) : 위임장은 추후 제출가능하다1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 Nice Agreement 가입국이 아니지만 NICE 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다류출원 불가능하다. 한편, 태국은 Nice Agreement 가입국이 아니므로 마드리드 상표출원제도를 통해 출원 불가하다.

- 우선권 주장가능.2
나.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태국특허청은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상표출원서 기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하게 되고 이후 실체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실체심사에서는 식별력 유무, 선출원/등록 유사상표의 유무 및 지정상품이 해당 상품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 검색을 실시하므로, 현지대리인은 출원 전 출원을 원하는 상표와 유사한 선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 선 검색을 실시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 거절이유 발생 시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가 발생 시,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3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사관은 최종적으로 거절통지를 하며 출원인은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 되며, 출원공고일로부터 90일 안에 제 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본 상표출원은 등록결정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양 당사자는 논박의 기회가 주어지며, 심사관의 이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Board of Trademarks에 항소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Board of Trademarks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마. 등록
등록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4
3. 기타
가. 취소심판(Cancellation)
불사용 취소심판 제기가능하며, 취소심판을 제기한 날로부터 이전 3년 동안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상표는 취소된다. 또한, 절대적 또는 상대적 거절이유에 반하여 등록받은 상표, 악의등록상표도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Board of Trademarks의 결정에 불복 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Trade Court(IP&IT Court)에 항소 할 수 있다.
나. 양도
-필요서류: 양도신청서, 양도인의 위임장(공증 요망)
-양도사항은 상표등록원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용권설정
사용권 설정 가능하며, 사용권 설정계약은 반드시 서류화되어야 하고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
|
우리나라 |
태국 |
|
위임장 |
필 요 |
필요(공인증 요망) |
|
심사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
공고기간 |
공고 후 등록 |
공고 후 등록 |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60일 |
공고일로부터 90일 |
|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
불가 |
Board of Trademarks에 불복 가능 |
|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불사용취소심판 적용 요건 |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
취소심판 제기 이전 3년동안 불사용 시 |
5. 맺음말
이상에서, 태국 상표출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태국의 경우 이의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권리존속기간이 출원일로부터 산정된다는 점을 제외하며 우리나라 상표출원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아쉽게도 태국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통해 지정할 수 없는 국가이다. 그러나, 조만간 Madrid System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통한 태국에서의 상표권 취득을 기대해 봐도 되겠다.
- 단, 원본 위임장을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WTO 가입국내에서 출원한 상표를 기반으로 해당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태국에 출원할 시 우선권 주장 가능하다.
- 심사관은 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인에게 구두진술, 출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관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출원포기로 간주된다,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다.
- 갱신출원 시 상표사용증거 제출 불요하며, 갱신출원서 제출은 갱신마감일로부터 90일 이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