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표제도
과거 브라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축구, 삼바였다. 그러나 최근 브라질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 강세 및 높은 펀드수익률 등으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라는 단어와 함께 좋은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는 남미의 강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남미의 강국 브라질의 상표출원절차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출원시 필요서류: 출원인 정보, 상표견본, Affidavit(Certificate of line of business)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2~3년
- 위임장: 필요(공인증 불요)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 다류출원 불가
- 공동출원 불가
- NICE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우선권 주장가능.1
나. 심사
브라질특허청(BPTO)은 출원서가 접수되면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를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출원인은 5일 이내에 이를 보정해야 한다. 방식심사가 통과되면 출원공고되며, 식별력 등 절대적 거절이유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유사여부 즉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다. 거절이유 발생 시
거절이유가 발생될 경우 출원인은 6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방식심사가 통과될 경우 출원공고 되며,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특허청은 이를 공고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60일 안에 제출할 수 있다.
마. 거절결정시
출원상표가 거절될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 공고된다. 불복소송에 대한 답변서는 항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항소에서 패소할 경우 출원인은 판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방법원에 항소하여 다툴 수 있다.
바. 등록
등록공고일로부터 60일2 안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3
3. 기타
가. 취소심판(Cancellation)
등록일로부터 연속된 5년동안 사용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심판청구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사실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한편,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모두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업은 취소된다.
또한, 이해관계인은 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180일 안에 행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등록권자는 6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양도
-등록상표 뿐만 아니라 출원중인 상표에 대해서도 양도 가능하다.
-동일․유사한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하여 출원․등록되었다면 함께 양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서류는 반려된다. 다만, 영업과 함께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서류: 양도증, 위임장, 등록증 원본, 양수인이 양도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권에 의해 커버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선언서
-양도사항은 상표등록원부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용권설정
사용권 설정 가능하나, 등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
|
우리나라 |
브라질 |
|
공동출원 |
가 능 |
불 가 |
|
다류출원 |
가 능 |
불 가 |
|
심사 |
공고 전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공고 후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60일 |
공고일로부터 60일 |
|
이의신청 시 이해관계 필요여부 |
불 요 |
필 요 |
|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등록일로부터 10년 |
|
불사용취소심판 적용 요건 |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
등록일로부터 5년 불사용 시 |
5. 맺음말
이상에서 브라질 상표출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브라질의 상표제도는 실체심사 전 출원공고를 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상표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므로 브라질에서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미리 상표등록절차를 밟아둘 필요가 있겠다.
- WTO 가입국내에서 출원한 상표를 기반으로 해당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브라질에 출원할 시 우선권 주장 가능하다.
- 과태료를 내면 30일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 6개월의 갱신유예기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