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제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 중국 정부는 경제구조를 ‘수출중심’에서 ‘수출/내수 균형 발전’으로 변혁해 가고 있어 중국 내수 시장은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최근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의 국내기업의 피해도 상당하다. 중국에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국에서 권리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국 진출에 앞서 중국 내 상표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하에서는 중국 내 상표등록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출원 시 필요서류 : 상표견본, 출원인의 정보(영문/한문), 위임장(공인증 불요), 주민등록증1 사본(개인출원인에 한함)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 약 3년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① NICE 분류를 따르고 있다.
② 다류출원 불가. 따라서, 지정상품류별로 출원진행 해야 한다.
③ 지정상품 1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상품 1개당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도/소매업 서비스가 인정되나 중국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 심사
중국특허청에 상표출원이 접수되면 중국특허청은 1차적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 심사 및 방식심사를 하며 1차 심사는 약 3~5개월 정도 소요된다.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 심사 및 방식심사에 하자가 없을 경우 중국 특허청은 출원접수증(Filing receipt)을 발급 하며2, 실체적 심사에 착수한다. 실체적 심사는 출원공고일로부터 약 20~24개월 정도 소요된다. 상표가 출원된 후에는 상표 견본 보정은 허여되지 않으며, 단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보정만 가능하다.
다. 거절이유 발생 시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급되면 출원인은 별도의 의견서 제출단계 없이 거절결절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선등록된 동일/유사상표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최근까지 선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을 거절이유 극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3 즉, 무효4/불사용취소심판 결과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재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심판결과, 선등록상표가 취소/무효되면 후 출원된 상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여 등록받을 수 있었다.5
그러나 최근 심사지연을 이유로 중국특허청은 취소/무효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심의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있는바, 거절이유 극복 방법을 위해 상기 무효심판/불사용취소심판 수단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중국 특허청의 경향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 공고 및 이의신청
실체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공고 된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는 약 3년 정도 소요된다. 이의결정에서 패소한 자는 이의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마. 등록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존속기간 마감일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출원을 할 수 있다.6
3. 기타
가. 취소심판
①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7
② 절대적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③ 등록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④ 저명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제척기간 없음)
나. 양도
-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 모두 양도 가능하다. 다만, 출원상표의 경우엔 출원번호가 발급된 이후에만 양도 가능하다.
- 필요서류: 양도증 원본, 위임장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필요)
-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유사상표는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다. 사용권설정
- 등록상표에 대해서만 사용권 설정 가능하다.
- 필요서류: 사용권설정계약서
- 사용권 설정 등록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한 사실상 규제는 없다.
라. 표시변경
상표권자(출원인)의 이름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표시변경등록을 하기 위해서 상표권자(출원인)은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ex: 법인등기부등본)를 공․인증하여 중국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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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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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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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출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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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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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개수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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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
10개 초과 시 추가비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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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심판 전 의견서 제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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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의견서 제출 가능 |
의견제출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의견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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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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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만료일전 1년 이내 |
존속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 |
5. 맺음말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써 해외 진출 시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기에 권리 획득을 할 필요가 있겠다.
- 개인출원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본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여권 사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다만, 여권의 경우 여권 갱신 시 마다 여권번호가 바뀌는바,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출원접수증이 발급되어 출원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접수증 발급까지 3~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출원번호 역시 출원일 후 3~5개월 후에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선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등록상표를 취소시킨 후 신규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만, 무효의 경우 선등록 상표가 무효되어도 선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제7조 3항 괄호부분이 위헌결정 됨으로써 무효심판이 거절이유 극복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된 상표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되나, 심판결과가 나온 후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지 않으며, 거의 동시에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단,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은 없음.
- 존속기간 마감일로부터 6개월의 갱신유예기간이 있다.
- 상표 사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