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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_상표제도

작성자아프락사스|작성시간12.04.02|조회수317 목록 댓글 0

 

중국 상표제도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국! 중국 정부는 경제구조를 ‘수출중심’에서 ‘수출/내수 균형 발전’으로 변혁해 가고 있어 중국 내수 시장은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최근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의 국내기업의 피해도 상당하다. 중국에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국에서 권리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국 진출에 앞서 중국 내 상표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하에서는 중국 내 상표등록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출원 시 필요서류 : 상표견본, 출원인의 정보(영문/한문), 위임장(공인증 불요), 주민등록증1 사본(개인출원인에 한함)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 약 3년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① NICE 분류를 따르고 있다.

② 다류출원 불가. 따라서, 지정상품류별로 출원진행 해야 한다.

③ 지정상품 1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상품 1개당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도/소매업 서비스가 인정되나 중국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 심사

중국특허청에 상표출원이 접수되면 중국특허청은 1차적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 심사 및 방식심사를 하며 1차 심사는 약 3~5개월 정도 소요된다.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 심사 및 방식심사에 하자가 없을 경우 중국 특허청은 출원접수증(Filing receipt)을 발급 하며2, 실체적 심사에 착수한다. 실체적 심사는 출원공고일로부터 약 20~24개월 정도 소요된다. 상표가 출원된 후에는 상표 견본 보정은 허여되지 않으며, 단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보정만 가능하다.

 

다. 거절이유 발생 시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거절이유통지서가 발급되면 출원인은 별도의 의견서 제출단계 없이 거절결절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

 

선등록된 동일/유사상표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내려진 경우, 최근까지 선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을 거절이유 극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3 즉, 무효4/불사용취소심판 결과에 따라 제출된 답변서의 재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심판결과, 선등록상표가 취소/무효되면 후 출원된 상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여 등록받을 수 있었다.5

 

그러나 최근 심사지연을 이유로 중국특허청은 취소/무효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심의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있는바, 거절이유 극복 방법을 위해 상기 무효심판/불사용취소심판 수단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중국 특허청의 경향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 공고 및 이의신청 

실체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공고 된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심사는 약 3년 정도 소요된다. 이의결정에서 패소한 자는 이의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마. 등록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존속기간 마감일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출원을 할 수 있다.6

 

 

3. 기타

 

가. 취소심판

①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7

② 절대적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③ 등록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

④ 저명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제척기간 없음)

   

나. 양도

-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 모두 양도 가능하다. 다만, 출원상표의 경우엔 출원번호가 발급된 이후에만 양도 가능하다.

- 필요서류: 양도증 원본, 위임장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필요)

-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유사상표는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다. 사용권설정

- 등록상표에 대해서만 사용권 설정 가능하다.

- 필요서류: 사용권설정계약서

- 사용권 설정 등록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한 사실상 규제는 없다.

 

라. 표시변경

상표권자(출원인)의 이름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표시변경등록을 하기 위해서 상표권자(출원인)은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ex: 법인등기부등본)를 공․인증하여 중국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우리나라

 

중국

 

다류출원 가능 여부

 

가능

불가

 

지정상품 개수 제한 여부

 

제한 없음

10개 초과 시 추가비용 발생

 

불복심판 전

의견서 제출 기회

 

의견제출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의견서 제출 가능

의견제출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의견서 제출 가능

 

갱신기간

 

존속기간 만료일전 1년 이내

존속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

 

 

5. 맺음말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써 해외 진출 시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조기에 권리 획득을 할 필요가 있겠다.

 

  1. 개인출원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본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여권 사본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다만, 여권의 경우 여권 갱신 시 마다 여권번호가 바뀌는바,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출원접수증이 발급되어 출원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접수증 발급까지 3~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출원번호 역시 출원일 후 3~5개월 후에 확인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등록상표가 취소되더라도 선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등록상표를 취소시킨 후 신규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만, 무효의 경우 선등록 상표가 무효되어도 선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제7조 3항 괄호부분이 위헌결정 됨으로써 무효심판이 거절이유 극복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등록일로부터 5년 경과된 상표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5.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되나, 심판결과가 나온 후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지 않으며, 거의 동시에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 단,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은 없음.
  6. 존속기간 마감일로부터 6개월의 갱신유예기간이 있다.
  7. 상표 사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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