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상표제도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출원 시 필요서류: 상표견본, 출원정보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6개월
- 등록가능한 상표: 문자상표, 숫자상표, 도형상표, 색채결합상표, 입체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
-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 출원이 가능하며, 우선권 주장서류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NICE 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다류 출원 가능
나. 심사
특허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거절이유가 발생되지 않을 시 통상적으로 1~3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되어 출원공고 결정된다. 방심심사를 거쳐 상대적 거절이유(유사한 선 출원/등록상표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며,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송하며,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선 출원/등록 유사상표의 존재로 인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선 출원/등록 상표의 등록권자로부터 동의서를 획득하여 제출하거나 공존협의서(coexistence agreement)를 제출할 경우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2차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며 출원인은 2차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3개월 이내에 2차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기간연장이 가능). 2차 답변서 마감일 내에 공판(hearing) 요청이 없을 시 심사관은 최종 거절이유를 통보하며, 만약 출원인이 공판을 요청한 경우 등록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출원을 최종 거절할지 여부를 재판단하기 위해 공판 일정을 잡는다.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Court of First Instance of the High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다.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2 동안 제 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제 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출원인은 이의답변서를 이의신청서 제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3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답변서 미제출 시 출원인은 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의신청인은 상대측의 이의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출원인 또한 이의신청인의 증거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의신청인의 증거자료에 대해 반박자료를 제출하거나 반박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 측에서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공판 일정이 부여된다.
라. 등록
등록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갱신출원 시 상표사용증거 제출 불요하며, 갱신출원 유예기간은 존속기간마감일로부터 6개월이다.
3. 기타
가. 취소심판(Cancellation Trial)
선 등록상표 존재, 기만에 의한 상표 등록, 불사용, 공서양속 위반, 악의등록상표를 근거로 청구가능.
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상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 불사용 취소심판 제출 시, 청구인은 청구의 취지와 함께 등록상표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불사용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등록권자는 불사용 취소심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사용 증거자료와 함께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구인 또한 6개월 내에 등록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반박하거나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만약, 청구인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해 등록권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청구인은 심판을 제기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더 이상 양측의 추가증거가 없을 경우, 공판 일정이 잡히며 심결을 받게 된다.
나. 양도
-goodwill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이전 가능
-필요서류: 양도계약서(양도인, 양수인 서명 요망)
-제 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원부에 양도사항 등록 필요
다. 사용권설정
-전용, 통상사용권 설정 가능
-필요서류: 사용권계약서, 선언서 및 진술서
-제 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용권 설정등록 필요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
|
우리나라 |
홍콩 |
|
위임장 |
필 요 |
불필요 |
|
심사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
|
공고기간 |
공고 후 등록 |
공고 후 등록 |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60일 |
공고일로부터 3개월 |
|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
불가 |
불가능 |
|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
출원일로부터 10년 |
|
불사용취소심판 적용 요건 |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
- 답변서 제출에 대한 기간연장은 1회 가능하다(3개월 연장 됨).
- 이의신청 제기 가능기간 연장은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1회(2개월) 가능하다.
- 이의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은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1회(2개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