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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_상표제도

작성자아프락사스|작성시간12.04.02|조회수406 목록 댓글 0

 

콜롬비아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출원 시 필요서류: 상표견본, 출원인정보, 위임장(공증, 아포스틸要), 법인등기부등본(공종, 아포스틸要)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10~18개월

- 등록가능한 상표: 문자상표, 입체적 형상,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등록 부락)

-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주장서류 제출여부: 출원일로부터 9개월 내에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NICE 분류(제9판)를 따르고 있으며, 다류출원은 불가능하다. 소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상품 번역(영어->스페인어)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

 

나. 심사

 

출원상표에 대한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존재여부 및 상표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상대적 거절이유(유사한 선 출원/등록상표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거절이유가 나올 경우 출원인은 60일(working days)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간연장 불가)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아 최종 거절 결정될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기간연장 불가). 한편, 불복방법으로는 1)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한 심사관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방법(reconsideration petition)과 2) 심사관의 상급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벙법이 있다. 상기 행정절차 이후에 출원인은 법원에 거절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최고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심사가 통과되면 출원상표는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제3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기간연장 불가). 절대적 거절이유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의 경우 누구나 제기 가능하지만, 상대적 거절이유(다른 상표와의 저촉)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연장은 불가하며, 답변서 제출기간은 30일이다(working days-답변서 기간연장 불가). 이의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일로부터 5일(working days)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라. 등록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갱신출원 기간은 존속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갱신 진행 시 사용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3. 기타

 

가.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심판(Revocation)

 

이해관계인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선 등록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심결까지는 약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

 

나. 양도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 모두 양도 가능

-일부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양도 가능

-goodwill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이전 가능

-필요서류: 양도증(공인증要), 양수인의 위임장(공인증要)

-소요기간: 약 10일

-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된다.

 

다. 사용권 설정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 모두 사용권 설정 가능

-필요서류: 사용권 설정 계약서(공인증要),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위임장(공인증要)

-전용상용권 및 통상사용권 모두 가능

-소요기간: 약 10일

-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발생된다.

 

라. 표시변경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에 대한 출원인 정보(명칭, 주소) 변경 가능

-필요서류: 표시변경 입증서류(공인증要), 위임장(공인증要)

-소요기간: 약 10일

 

마. 특이사항

 

콜롬비아와 페루는 Andean Community에 속하므로 페루에 공고된 상표에 대해 콜롬비아 등록상표를 근거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우리나라

콜롬비아

필요서류

위임장

위임장(공인증要) 및 법인등기부등본(공인증要)

심사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답변서 제출기간

2개월(2회 가능)

60일(기간연장 불가)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의신청인

누구나 가능

절대적 거절이유 근거- 누구나

상대적 거절이유 근거- 이해관계인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불 가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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