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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_상표제도

작성자아프락사스|작성시간12.04.02|조회수312 목록 댓글 0

 

이스라엘

 

1. 상표출원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 출원 시 필요서류: 상표견본, 출원정보, 위임장(서명만 요망)

- 등록까지의 소요기간: 약 24개월

- 등록가능한 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입체상표 등

-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 출원이 가능

 

 

2. 상표등록절차

 

가. 출원

 

NICE 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다류 출원으로 진행 가능1하다.

 

나. 심사

 

출원 후 약 12~15개월이 지나 심사단계에 진입하며, 심사관은 방식심사(기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출원상표의 식별력 여부(절대적 거절이유) 및 선 출원/등록된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다. 거절이유 발생 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서를 발송하며,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2. 선 등록 유사상표의 존재로 인한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관은 선 등록권자와 출원인 간의 합의(settlement)를 통해 상표권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동의서 제도 존재/ 공존계약서 인정). 답변서 제출에 대한 기간연장은 1년 가능하며,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적인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답변서 제출마감일 내에 답변서를 미제출하거나 기간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심사관은 출원 포기 간주한다.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을 경우 심사관은 최종적인 거절결정을 하며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거절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upreme Court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라.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출원공고 되며, 공고일로부터 3개월3 내에 제 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본 상표출원은 등록결정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출원인은 2개월 내에 이의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답변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은 반드시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이의신청인의 증거자료에 대한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인도 재반박의 기회가 부여된다. 증거자료는 선언서(Affidavit)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술공판(Oral hearing)에서 양 측은 변론을 할 수 있으며, 양 측의 최종변론서(Written summation) 제출 후 이의심결이 이루어진다. 이의심결에 대한 항소 가능.

 

마. 등록

 

등록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10년마다 갱신출원 가능하다. 단, 제도 변경으로 인해 2010년 8월까지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 14년이며, 2010년 9월 이후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 존속기간이 10년이다.

 

 

3. 기타

 

가. 취소심판(Cancellation)

 

불사용 취소심판은 제척기간 없이 누구나 제기 가능하며, 3년 동안 등록상표가 불사용 되었을 경우 등록 취소된다.

 

나. 무효심판(Invalidation)

 

등록사유에 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단,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없다.

 

나. 양도

 

-goodwill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또는 함께 이전 가능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서도 양도 가능, 양도 등록은 통상적으로 2~3개월 소요 됨.

-필요서류: 양도신청서(양도인/양수인의 서명 요망), 양수인의 위임장

-지정상품 중 일부 양도 불가능

-제 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원부에 양도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용권설정

 

-통상/ 전용 사용권 설정 가능하다

-필요서류: 사용권설정계약서, 사용권 설정자의 위임장

-제 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원부에 양도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4. 우리상표법과의 비교

 

우리나라

이스라엘

위임장

필 요

필 요(서명만 요망)

심사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

공고기간

공고 후 등록

공고 후 등록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불가

불복 가능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불사용취소심판 적용 요건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등록일로부터 3년 불사용 시

 

 

  1. 2010년 9월부터 다류 출원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되었음
  2.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출원인은 구술공판(Oral hearing)을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기간연장 불가, 단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공존계약서 체결 중이거나 출원인이 동의서를 구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인의 short notice of opposition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이의신청 청구이유 제출에 대한 기간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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