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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내용증명서보낼때요.

작성자오렌지더|작성시간10.05.13|조회수214 목록 댓글 2

보험사 본사에 보내는건 알겠는데요.

우체국에 보낸다는 말은 무슨말인지..통..;

또 내용증명서1 중에서 6번 항목.

제가 약관대출이 없을시는 빼도 되는건가요?

지금 녹취파일받고 분석중이구요.

내용증명서 1과 첨부파일2개 같이 보낼려고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조금있으면 실효상태가 되는데 그냥 가만히 실효되게 두면 되나요?

아니면 실효신청을 해야 되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도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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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스탕 | 작성시간 10.05.13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에서 보내면 우체국과, 보내는 사람이 1통씩
    보관하고, 보험사에도 1통 발송합니다.. 문서가 발송 되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실효라는것은 보험료를 두달 안내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실효 상태에서 2년이 되면 해약이 되서, 해약환급금 수령하라는 연락이 2년
    되기전에 오더군요.
  • 작성자안래홍 | 작성시간 10.05.13 내용증명은 원본 1통과 복사본 2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봉투 1장)
    원본은 발송하고 나머지는 우체국과 본인이 1통씩 보관하는 것이지요.
    현행 실효는 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의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지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밀린 돈과 이자를 내면 부활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실효가 되지는 않는것이지요.
    보험사 통지는 전화, 등기우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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