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2004년에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미 납입이 끝난 상태이구요
나이 먹을때 까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이보험의 가입 조건에 만 15세가 있는데
가입당시에는 나이가 조건에 맞았는데
얼마전 주민 번호를 변경해서 5일이 모자라
가입 당시의 가입 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나이가 안맞아.- 컴퓨터에 코드가 안들어 간다는둥 하면서
계약 해지를 주장 하며 원금만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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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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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세형 작성시간 15.10.05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형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선 어떤 경위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뀐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 것이라면 보험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나, 그렇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가 아닌 '무효' 사유로 보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3478-1062로 연락 주시면 힘 닿는데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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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우헤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0.07 안녕하세요 제가 해지라고 썼는데 아마 보험사에서 무효에 대해 설명 한것 같습니다
내용은 위와 같구요
주민 번호 변경은 실제 태어난 날짜로 변경 하면서 생긴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세형 작성시간 15.10.07 우헤헤 질문자님께서는 가입 당시 실제 생년월일을 알고 계셨는지 여부, 그래서 가입요건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한편 해당 상품의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이면 보험료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일단은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할 요소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법기술적인 부분이라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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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세형 작성시간 15.10.08 우헤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라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 질문자님께서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신다면 보험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하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