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저희클럽 동생에게 사기치려다 적발되어 일주일만에 변제 및 공 받았습니다.
공은 따로 구매해서 보내줬구요.
다른 공 구매요청 금액은 1주일만에 환불 되었습니다.
결국 없는공으로 사기치려다 적발되어(이사람 이전 피해자라 가족정보등 알고 있음) 손해보며 공 사서 보냈고, 글 댓글 삭제요청하며 1주일만에 환불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매물 올린 공이 제 동생에게 판매? 전달한 동일한 공입니다.
또 없는공으로 구매유도 한겁니다.
개인정보 중요하죠. 그래서 삭제 및 규제 되었다면 어쩔수 없죠.
근데 이해 안되는건 아래 다른 사기꾼들 연락처, 전번, 개인정보 공유된건 삭제,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대상자가 민원? 요청 하면 규제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방 자체가 사기 예방하고자 하는 방으로 알고 있는데 연락처 공유했다고 규제가 되나요? 공지글에 사기예방 정보 공유라고 나와있는데...
아니면 사기가 완성? 되지 않아서 규제된건가요?
이놈 분명 재가입하여 사기치려 할겁니다.
그러니 저와 글쓰신분에게 지속적으로 글 삭제요청하는거죠.
지금은 멍청?하게 전번도 안빠꿔서 쉽게 사기치지 못했지만, 전번 바꿔서 오면 누군가는 또 , 당하겠죠. 뭔가 많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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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고양시볼러 작성시간 00:00 new
껨마니이상해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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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닉스 작성시간 1시간 20분 전 new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적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기준)
본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객관적·주관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진실성 (객관적 요건):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상당한 이유(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의 공익성 (주관적 요건): 행위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개인의 비방이나 사익 추구가 아닌, 국가·사회·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와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이 증명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작성자오닉스 작성시간 1시간 19분 전 new
저는 4753에 대해 아주 정중한 말로 글 작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걸 피해자와 사기꾼과의 아무 관련없는 제 3자입장에서 공익적 제보를 했는데 관리자는 피해호소인(4753)의 주장만 받아 들여 제 글을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습범임에도 불과하고 다수의 피해자보다 한명의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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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닉스 작성시간 1시간 10분 전 new
제가 다음의 강력한 경고를 연속 두번 먹을만큼 죄를 지었나요?
다음이든 겜마니든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서 사기꾼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글인데 앞으로 공익제보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볼링용품으로 사기치다 전과까지 있는 사람의 이의제기를 들어준건 그 사람이 법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씨부렁 거리니까 "사기 당한거 내가 아니니까 나만 귀찮아지니까 공익제보자 글 대충 블라인드 치고 치워버려야지" 이거 아닙니까? -
작성자오닉스 작성시간 1시간 6분 전 new
이제 다른 사기꾼들이 개인정보 위반을 들먹거리머 겜마니 카페 관리자에게 글 작성자를 신고하면 다 블라인드 처리해주니까 앞으로 사기공유방에서 그 사람이 사기쳤는지 알 수 없게 될겁니다
거기다 제보자가 현명하게 대응 못하면 민형사상 책임질 수도 있고 다음 아이디 영구정지 먹어서 더이상 다음내의 어떠한 커뮤니티든 사용이 불가한 철퇴가 내릴 수도 있으니 제보자 분들 몸 사리세오
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