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3에 대한 제보글 및 정황증거, 범죄예고에 대한 증거 게시물의 삭제건에 대해 정식으로 다음에 이의제기하였습니다

작성자오닉스|작성시간26.06.23|조회수128 목록 댓글 0

https://cafe.daum.net/bowlingevent/Lk2T/1358

이 글에서 지목하는 폰번호 4753 쓰는 인간

동종전과로 실형받고 그의 부모님들이 피해변상까지하다가 그 뒤로도 계속 사기쳐서 피해금액이 늘어나니

사기꾼 어머니
사기꾼 아버지

두 부모께서도 더이상 피해 변재가 어려워 피해금액만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계속 사기를 쳐서 검거되어 법원에서 실형확정되어 감옥살이하고 나온 아주 악질 범죄자이고

실형 살고 나온 지금도 동종범죄인 볼링용품 및 볼링공 사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결정적 심증 및 증거들을 올린 게시글이었습니다

저는 사기치는 판매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분에게 사기당할뻔한 구매자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도 이 사기꾼을 보기전에 다른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여 금액을 탈취당해서 아무래도 사기꾼을 걸러내야 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내용 첫번째에 언급된 게시글 주소로 사기꾼이 지금까지 벌여온 사기행적과 이번 사기를 못쳤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볼링공까지만 사기친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제보글을 누가 무슨 권한으로 규제하고 블라인드처리 했는지 알고 싶고 블라인드를 풀어줘야 하는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 하겠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적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기준)
​본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객관적·주관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진실성 (객관적 요건):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상당한 이유(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의 공익성 (주관적 요건): 행위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개인의 비방이나 사익 추구가 아닌, 국가·사회·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와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이 증명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뒷반호 4753쓰는 사람에 대해 정중한 말로 글 작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걸 피해자와 사기꾼과의 아무 관련없는 제 3자입장에서 공익적 제보를 했는데 누군가가 피해호소인(4753)의 주장만 받아 들여 제 글을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습범임에도 불과하고 다수의 피해자보다 한명의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을 택했습니다(저의 증거와 사기꾼과 나눈 문자내용)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제 다른 사기꾼들이 개인정보 위반을 들먹거리머 깸마니 카페 관리자인지 다음 카페 관리자인지 형법 310조는 등한시 하고 법적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는 글을 블라인드 해버리고 글 작성자를 신고하면 다 블라인드 처리해주는 행위는 앞으로 사기공유방에서 다른 범접자들도 그 방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쳤는지 알 수 없게 될겁니다

거기다 제보자가 현명하게 대응 못하면 민형사상 책임질 수도 있고 다음 아이디 영구정지같은 중징계를 먹는다면 더이상 다음에서 사용중인 모든걸 사용불가한 철퇴가 내려질 수도 있으니 제가 올린 사기꾼에 대한 정황정보와 증거물을 훼손(블라인드처리 해서 새로운 피해자 양성)

형법 310조 위반입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 게시글 블라인드 풀어주시고 두번의 다음에서 보낸 제 경고제재도 풀어주십시요

안그러면 저도 사기꾼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제재하고 저에게 게시글 블라인드 및 저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낸 담당자를 고소 고발하고 법적조치 취하겠습니다

-제재를 가한 책임자(누군지 모름)에게

제가 아침부터 몇시간 수정하면서 저에게 제재를 가한 주체에게 보낸 항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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