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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의 나라들

괌 가기전 꼭! 필요한 3가지!

작성자월드트래블|작성시간12.10.31|조회수270 목록 댓글 2

 

 

 

 

 

 

 

<입,출국 신고서>

 

90일 이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승객 중,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미국 전자 여행허가제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서 사전 승인을 받으신 승객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어 대문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면제 신청서>

▶ 괌은 한국인 여권을 소지한 분들에게는 관광 목적에 15일 무비자로 입국을 허가 합니다.
그러므로 비자를 소지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양식에 기재를 해 주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는 이 양식을 적으실 필요가 없지만 입국시 지문날인 및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 아래의 내용 중에 과거 비자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칸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 미국 비자 신청을 해서 거부된 사실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를 거부 당한 경험이 있는 것은 괌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과거 미국에 입국을 해서 범법 행위( 불법체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 거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관 신고서>

▶ 괌 세관 신고서는 괌에 입국을 하면서 여행객들께서 가지고 오시는 물건 중에 고가의 물건이나 불법적인 물건을 가져 오는 것이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한 장에 한 가족이 한꺼번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가끔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면 괌에 입국을 하면서 친구나 지인의 물건을 괌의 어떤 분께 전달을 해 달라고 하다가 그 물건이 마약 등의 불법적인 물건이 적발이 되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져 있는 시사 프로그램을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보딩 체크를 받을 때, 모든 짐이 당신의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며 물건의 내용을 100% 확신 하지 않을 경우나, 100% 아는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절대로 짐을 위탁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만약 타인의 물건을 위탁 받아 괌의 누구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물건일 경우엔 마약 전달 하는 자로 검거가 될 수가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타인의 물건을 전달 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가시던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0일 이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승객 중,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미국 전자 여행허가제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서 사전 승인을 받으신 승객에 한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어 대문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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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쁜비올라 | 작성시간 12.10.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괌은 비자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12.11.13 비자없어요.. 비자 면제지역으로 신고정도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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