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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여행 꿀팁

EU국가 여행시, 감시레이더 방심은 금물

작성자작은호수|작성시간15.02.04|조회수135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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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연말휴가철을 맞아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는 프랑스차량 운전자들에게 어느 때보다 과속을 피하고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상기 4개국은 차량등록번호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공유협약을 맺고 지난 11월 7일부터 감시레이더망에 걸린 불량운전자들에게 벌금 고지서를 청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외국차량들은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감시레이더망에 걸렸을 경우 과태료나 벌점을 모면할 수 있었다. 외국차량 운전자들의 신원을 손쉽게 확인하고 벌금을 청구할만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까닭이다.
이제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 3개국을 제외한 EU국가들이 감시레이더망에 단속된 차량등록번호를 원활하게 교환하는 상호협정을 맺고 지난 11월 7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EU국가들은 해당국에 차량운전자와 주소를 조회하여 거주지로 벌금을 쉽사리 청구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체계를 강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차량 운전자가 이웃나라를 여행하다 감시레이더의 플래시를 받았을 경우 프랑스 거주지로 돌아오기 전에 벌금청구서가 먼저 배달될 확률이 높아졌다. 거꾸로 프랑스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110km 도로에서 130km로 속도위반을 하다가 감시레이더망에 걸린 외국차량 운전자들은 거주국에서 벌금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더 빈번해진 셈이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속도위반으로 레이더감시망에 걸린 외국차량 등록번호를 통해 운전자 이름과 거주지를 밝혀내고 벌금청구서를 발송하는 작업에는 만만치 않은 시간과 에너지가 불가피하게 투자되는 까닭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과태료보다 행정수속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게다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 각국의 교통법규와 행정수속절차가 제각기 달라 여전히 많은 난관이 뒤따르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하여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은 별도의 협정을 맺고 자동차 등록번호에 대한 전산자료를 직접 다운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즉 이들 국가들은 공유된 전자파일을 통해 감시레이더망에 걸린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신원과 거주지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 이 협정에 이미 사인한 스페인과 이태리도 조만간 가담할 전망이다.
만일 프랑스에서 독일차량이 속도위반으로 감시레이더망에 걸렸을 경우, 브르타뉴지방 렌느(Rennes)에 본부를 둔 교통법규위반 전산등록 행정부처(CACIR)는 공유전산망을 통해 독일차량등록번호를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이어서 운전자의 독일거주지로 독일어로 쓰인 벌금청구서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독일차량 운전자는 90일 이내로 현지에서 벌금을 지불해야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렌느 본부는 연체료를 가산한 추징금을 다시 발부하게 된다.
물론 벌금징수 국가들은 지불을 거부하는 외국차량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차량이 소속된 해당국가의 관련부처로 서류가 전송되어 지불이행을 독촉하도록 되어있다.
설령 프랑스차량 운전자가 독일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벌금고지서가 프랑스 거주지로 배달된다 해도 어느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까닭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항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외국차량에 대한 지불이행 독촉도 과태료 액수에 따라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세관 등에 교통법규 위반 전산자료가 등록되어 있어 벌금미납자는 언제고 해당국에서 다시 단속에 걸릴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교통분야전문 프랑스변호사들은 외국에서 배달된 벌금고지서는 되도록 이면 빨리 정산하라고 자국인들에게 적극 충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벌금미납자들이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려다 세관에서 붙잡힐 확률이 높다며, 프랑스로 귀국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에서의 벌금문제를 해결하라는 당부이다.
프랑스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감시레이더의 플래시 세례를 받은 외국차량은 21%를 차지하며 여름철에는 25%로 증가하고, 국경인접지대에서는 무려 50%까지 이른다고 한다.
렌느의 교통법규위반 전산처리본부는 감시레이더망에 걸린 외국차량은 연평균 4백만 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통법규를 어긴 이들 외국차량들에 대한 전산자료들을 휴지통에 넣어버려야했던 것이 관례였다. 운전자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여 벌금고지서를 청구하는 작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웃국가들과의 단일화 전산시스템과 다른 EU회원 국가들과의 상호협력으로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외국차량들에 대한 벌금징수로 프랑스는 1년에 약 1천내지 1천5백만 유로의 소득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위클리 / 이병옥 ahpari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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