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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부평구다문화|작성시간14.11.05|조회수156 목록 댓글 0

 

 

한국에너지재단은 

한국전력공사의 "사랑의 에너지나눔"기금 1억원을 통해

14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3.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전국사업소(189개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77개소)

 

4. 신청기간 

- 2014.11.03(월) ~ 11.28(금) (예산소진 시 11월 28일 이전에도 조기 종료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6. 신청방법

-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방문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모두 지참)

 

※ 지원제외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 비주거용 전기요금(주택용 전기에 한해 지원 / 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가능)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 2012~2014 상반기 중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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