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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 면접을 본 구직자 A씨는 "취업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는 회사의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회사는 A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A씨 명의로 저축은행에 대출금 200만원을 신청했다. 회사는 A씨에게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전액을 빼돌렸다.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작업대출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대출사기의 일종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20대에게 피해가 집중된 작업대출에 대해 '주의' 등급인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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