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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직업, 취뽀직업사전 <변호사>

작성자[운영진] 취뽀메탈|작성시간19.02.25|조회수671 목록 댓글 1








세상의 모든 직업정보를 담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취뽀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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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이닿다> 의 주인공 이동욱의 직업!

변호사 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는 일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 자체가 어렵고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관련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자문 및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을 맡은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위촉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며

조정·이의·화해 등의 절차를 행한다.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 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 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원이 행하는 증인 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동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 외에 증서에 관한 인증을 담당하는 공증 업무도 한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소송행위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거나 증거자료 수집, 서류작성 등 일반 법률사무를 행한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국제 거래, 해외 투자, 의료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되는 길


1.교육 및 훈련


변호사가 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방법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해 입직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유지된다. 사법시험은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04년부터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입직 및 경력개발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공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이 외에도 입대 시는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한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개업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을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근무환경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출장을 자주 가게 된다.

출장지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경찰·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다.

또한 변호사는 법정 출석, 접견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편이다.

법무법인(로펌) 변호사의 경우에는 개별 변호사보다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


적성 및 흥미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적 공방을 통해 판사, 상대 변호사 또는 검사를 설득하고

의뢰인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기존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명확하고 질서 정연하며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이 요구된다. 성격 측면에서는 분석적 사고력, 신뢰성,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이 강한 성격이 적합하다




관련 정보처

대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www.koreanbar.or.kr

법무부 (02)2110-3000 www.moj.go.kr

사법연수원 (031)920-3114 www.jrti.scourt.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1644-8000 www.q-net.or.kr


출처:2017 한국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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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2soon | 작성시간 20.02.24 좋은 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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