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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직업, 취뽀직업사전 <노무사>

작성자[운영진] 취뽀메탈|작성시간19.07.11|조회수1,435 목록 댓글 1


세상의 모든 직업정보를 담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취뽀직업사전!


오늘의 직업은

노무사 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는 일


노무사의 업무는 다양한 편인데,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조정,

중재하는 업무도 노무사 업무의 핵심이다.

산업재해, 임금체불 관련을 대리하거나, 비정규직 차별 관련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평소에 사업주나 노동조합(근로자)을 대상으로 각종 노사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며

노사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만히 해결 되도록 상담과 컨설팅도 실시한다.

그 외 임금, 근로시간, 직무분석, 인사고과, 승진, 퇴직 등

인사 및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자료수집, 문제점 분석 및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 등)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건이나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관련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한다.

업무상 재해여부 상담 및 산재 보상 신청을 대리하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대리한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신청 대리업무도 수행한다.

그 외에 인력채용, 보상제도 등 기업이 인적자원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며 기업 특성을 고려한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급여 및 4대보험 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노무사 가운데는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노사 및 고용 관련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인사노무관리 실무 및 노동법 등 인사 및 노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신청 컨설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모성보호관련 각종 장려금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노무사 가운데 ‘국선노무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국선노무사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되는 길


1.교육 및 훈련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후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험응시자격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에서 법학, 경영학, 경제학, 노사관계 등을 전공하면 유리한 편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평상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지식을 쌓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등 6과목에 대한 객관식, 2차 노동법, 인사 노무관리론,

행정소송법 등 4과목에 대한 논문서술식, 그리고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할 수 있다.


관련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등

관련 자격: 공인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2.입직 및 경력개발


노무사는 개인노무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종사하기도 하며,

기업체의 경영 및 기업전략 수립 관련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또는 로펌(법률사무소),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경영컨설팅 업체,

사회적 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업한 노무사는 퇴직연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으로 종사한다.

노무사로 종사한 이후에도 업무 특성상 노동관계법, 민법, 형법, 소송법 등의 전반적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넓히거나 직무분석, 직무설계, 근로조건 등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관련 지식과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 법률 등을 컨설팅하는 직업이므로 경력과 연륜이 있는 노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격 취득 후 꾸준한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



적성 및 흥미


노무사는 기업체(경영진)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협상능력 및

설득능력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제반에 대해 업무대리를 의뢰할 수 있는 신뢰성,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제해결능력과 분석적 사고역량도 요구된다.

그리고 갈등 중인 당사자들을 상대하고 민감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련한 대인관계역량과 상담능력도 갖추는 것이 좋다.

그 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영, 경제, 행정, 법률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매년 250명 선이었던 공인노무사 선발인원을 2018년에 300명으로 늘렸는데

이는 노무사의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여러 이슈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기업체나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러한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컨설팅 하는 노무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젊은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고, 노무사도 전문직종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자격 취득 후

개업하거나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체 취업 등 상대적 으로 다양한 분야에 취업 가능한 직업이어서

매년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령제한은 없지만 20~30대 젊은층이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 합격자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로, 2018년 현재 약 5,000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 중 약 4,5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약 2,500명은 개업노무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은 기업체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법정휴가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개인 들이 권익보호에 적극적이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법적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느는 것도

노무사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인구의 재취업문제, 구조조정, 기업인수합병 등 개인의 평생경력개발, 기업환경의 변화도

노무사의 전문서비스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지만 기업 내

인력 관리나 노동관련 법률, 노동정책, 조직관리 등에서의 노무사의 고유영역은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 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노무사의 전문성을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아웃소싱을 하는 사례도 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고, 인사노무업무에 필요한 전략수립과 컨설팅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예전에는 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사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 늘면서 중소기업에서 노무사를 채용하거나

노무사 사무 소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한 산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고용구조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융합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노무자문을 위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노무사의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무사, 변호사 등 여타 전문가들과의 협업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급여관리 등의 문제에서 세무사와 업역이 중복되거나 변호사 수가 늘면서

노무전문변호사가 등장하는 등 향후 이들 전문직종과의 경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사 관련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통과여부도 향후 노무사 고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노무사 이외에 공인노무사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업무의 제한’ 조항에 대한 보완으로 해당조항 단서삭제, 공인노무사회 의무가입 조항

현실화, 고용노동부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진술대리권 확보, 4대보험 관련 업무영역 확대 등이다.

종합하면, 각종 노동관련 이슈의 대두, 경기불황으로 기업차원에서의 체계적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구축,

노무사의 공공부문에서의 채용확대 등으로 향후 10년간 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처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01 www.kcpla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에 맞춰 해당 자료는 2년 뒤 업데이트 됩니다.

출처:2019 한국직업전망,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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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jobon0 | 작성시간 21.07.07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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