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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 저축보험좀 알려주세요.. 보는 방법 좀

작성자치아교정중| 작성시간12.09.30| 조회수615|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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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취업4590 작성시간12.10.01 어디꺼에요?
  • 작성자 별이 빛나는 밤에^^ 작성시간12.10.01 만기축하금이라는 용어가 헷갈리수 있겠네요. 만기축하금은 말그대로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보험해지가 되면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사진을 보면 보험가입금액이 1천만원 이니깐, 만기때 1천만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거기에 보험사가 보험료를 가지고 운용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분인 가산적립액, 그리고 보험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했을때는 추가납입적립액까지 함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치아교정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0.01 기본보험로는 내가 납부한금액..
    추가로 입금한 보험금이 없다면 추가납입적립액은 없겠네요?? 맞나요??
    그럼 빨간글씨 천만원은 내가 보험가입적립액이 천만원이라늠 뜻이죠? 내원금이 이천만원면 이천받는거고요??
  • 답댓글 작성자 별이 빛나는 밤에^^ 작성시간12.10.01 네 맞습니다.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혐료를 말하는 거구요.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가 없으면 추가납입적립액은 없습니다. 빨간글씨도 한마디로 원금은 보장된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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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치아교정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0.01 그럼 만기 축하금 중
    400만원 700만원은 보험가입금액이
    400. 700.이란 뜻인가요??

    생활자금 탭에서는
    2년 경과 150.200. 까지 중도 인출 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별이 빛나는 밤에^^ 작성시간12.10.01 생활자금이란 보험료 납부기간 중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할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분을 인출하여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대신 만기때 받는 금액은 적어집니다. (이미 중도에 인출했기 때문에) 팜플렛이 흐릿하게 나와서 맨 위에 보험가입금액 기준이 나와있을텐데 잘 안보이네요,, 생활자금 부분 중 2년경과 시, 3년 경과시 빨간글씨로 쓰인 금액부분은 해당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중도인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같습니다.. 팜플렛에 자세한 설명이 안나와있네요..
  • 답댓글 작성자 치아교정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0.01 맞는거같아요..
    생활자금 중도 인출이랑 그냥 그냥기본형으로 중도 인출했을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저축보험에서 특약 장애80프로이상시 주는 돈이랑 사망금 주는 저축 보험있잖아요??
    의료실비보험에서도 80프로 이상시 주는 돈이란
    사망시 주는 돈이랑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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