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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작성자REAL GENTLE|작성시간11.06.12|조회수14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교보증권 본사 영업부의 고용석입니다.

(010-8896-5483, 820206seok@hanmail.net)

 

저희 교보증권에서는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란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투자권유대행인이란 제도를 통해서

투자를 권유하고 유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증권업계 경험이 없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함도 없으실겁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투자권유대행인 활동을 한 경력은 증권사 취업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서류전형을 면제시켜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의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한 주식계좌개설에 대한 매매수수료의 60%를 보수로 책정하여, 매매시 발생되는 수수료의 60%를 수입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치계좌가 1억원으로 HTS(온라인매매)를 통해 월 2회(사고 팔고) 매매가 되었을경우 30만원(0.15% * 2)의 매매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 수수료(30만원)의 60%를 투자권유대행인의 수익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월 18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계좌개설이 많을수록, 거래되는 금액이 클수록, 매매가 잦을수록, 받으시는 월급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때문에 실제로 현재 억대연봉을 받는 분이 꽤 많이 계십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신분은 아래 연락쳐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8896-5483, 820206seok@hanmail.net 고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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