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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불법대여행위 및 과장광고 감시단 운영

작성자I can do it !!!|작성시간07.11.15|조회수171 목록 댓글 1
 

자격증불법대여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감시단 운영

자격증불법 대여행위 및 허위 ·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보시거나 겪으신 분은

적극 제보(☎3274-9654)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유형

ㅇ  미취업자가 일정액을 받고 일반 기업체에 불법 대여

ㅇ  자격증 취득후 2개이상의 기업체에 자격증을 선임(이중취업)

ㅇ  자격증을 다수 취득 후 다수 기업체별로 자격증 선임(이중취업)

ㅇ  불법대여 전문사이트 개설 운영

ㅇ  메일, 우편, 광고지, 직접면담 등을 통하여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ㅇ  기타 법규위반 및 피해사례 등


󰏚 처 분 사 항

ㅇ 자격증 불법대여 :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민간자격 허위․과장 광고 : 자격기본법(제30조 등)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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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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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DJEH | 작성시간 07.11.15 제보하면 보상이 뭔데요? 솔직히 이런 일 만연한데... 걸린사람은 자격증 박탈에 재시험 자격도 몇년간 없을거고... 금전적 피해도 막대한데... 제보해봤자 욕뿐이 더 먹는거? 게다가 이런 대여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열심히 살아온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더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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