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불법대여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감시단 운영
자격증불법 대여행위 및 허위 ·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보시거나 겪으신 분은
적극 제보(☎3274-9654)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유형
ㅇ 미취업자가 일정액을 받고 일반 기업체에 불법 대여
ㅇ 자격증 취득후 2개이상의 기업체에 자격증을 선임(이중취업)
ㅇ 자격증을 다수 취득 후 다수 기업체별로 자격증 선임(이중취업)
ㅇ 불법대여 전문사이트 개설 운영
ㅇ 메일, 우편, 광고지, 직접면담 등을 통하여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ㅇ 기타 법규위반 및 피해사례 등
처 분 사 항
ㅇ 자격증 불법대여 :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민간자격 허위․과장 광고 : 자격기본법(제30조 등)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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