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기존 검찰청 검사에 비해 크게 축소·재편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뺏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구체적인 권한의 존폐와 범위를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완전히 박탈되거나 삭제된 권한
기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핵심 무기들이 법 개정을 통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직접 수사 개시권 박탈:** 부패·경제 범죄 등 기존 특수부가 담당하던 모든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100% 박탈되었습니다. (이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됩니다.)
*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권 폐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등 특사경을 통해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력을 확보하거나 개입할 수 있었던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휘권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 **수사 개입·통제권 삭제:** 수사 기관이 입건할 때 검사에게 의무 통보하도록 하거나, 검사가 직접 입건을 요청할 수 있었던 초기 조항들 역시 과도한 수사 개입 우려로 최종 안에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 ⚖️ 유지 및 새로 명시된 고유 권한 (공소청법 제4조)
수사권은 없어졌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본연의 '기소 기관'으로서의 권한은 유지됩니다.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핵심 직무):** 경찰이나 중수청 등 외부 수사기관이 넘긴 수사 기록을 엄정하게 검토하여 재판에 넘길지 말지(기소·불기소)를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 **영장 청구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 **수사기관과의 협의·지원:** 직접 지휘는 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 수사 시 법리적 판단이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협의하고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판 집행 지휘·감독 및 국가소송 수행:**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하도록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 의무와 책임성의 대폭 강화
권한이 줄어든 대신, 남아있는 기소권마저 남용하지 못하도록 꼼꼼한 제어 장치가 법에 포함되었습니다.
> * **권한남용 금지 조항 신설:** 직무를 수행할 때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조항이 법안에 최초로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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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처분에 '파면' 추가:** 과거에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내부 징계 처부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해져 일반 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공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근무성적 평정 반영:**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는 경우,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를 인적 평가(근무성적)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여 '묻지마 기소'를 방지합니다.
결국 공소청 검사는 과거처럼 "스스로 판을 짜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던 전지전능한 칼"이 아니라, **"다른 기관이 해온 수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냉정하게 심사하여 재판에 넘기는 깐깐한 법률 검증관"**으로 역할이 완전히 체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