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정치2

[제미나이]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게 될까요?

작성자산들바람|작성시간26.06.19|조회수7 목록 댓글 0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불붙어 있는 최대의 화두입니다.**

지난 2026년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는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앞으로의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할 권한'을 줄 것인가, 아니면 경찰에 '요구'만 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막바지 입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과 최종 부여 여부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엇갈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

최근(2026년 6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문제를 두고 국회에 두 가지 선택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 1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요구권만 인정)

* **주도 세력:**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다수당 진영

* **핵심 내용:** 검사에게서 직접 피의자를 부르거나 증거를 추가 수집하는 권한을 **100% 박탈**합니다.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경찰이나 중수청에 "다시 수사해오라"고 시키는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게 됩니다.

* **이유:** 조금이라도 직접 수사할 여지를 남겨두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과거처럼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부활시키거나 표적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2안: 최소한의 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

* **주도 세력:** 법조계(변호사 단체 등), 학계, 정부 일각
* **핵심 내용:**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는 안 하되, 아주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예: 지문 재확인, 동명이인 여부, 오탈자 수정)이나 억울한 피해자의 항고 사건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두는 안입니다.

* **이유:** 단순한 서류 보완이나 사소한 미진함 때문에 사건을 경찰로 다시 보내고 받느라 재판이 한없이 늦어지는 '사건 핑퐁' 피해를 막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론입니다.

## 🔮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입법권을 쥔 다수당의 의지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완고하게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되거나, 인정되더라도 손에 꼽을 만큼 극히 예외적인 수준으로만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었을 때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고의로 뭉개거나 처리를 미룰 경우(이른바 수사 지연)를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수사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강제력을 갖춘 이행 장치"**를 법에 얼마나 촘촘하게 박아 넣을지가 마지막 타협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 새로운 사법 체계가 출범하기 직전인 이번 여름 국회 원 구성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서 최종 결판이 날 예정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