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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먼저 준비하세요

작성자브라이언페이지|작성시간26.06.19|조회수1 목록 댓글 0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를 진행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가 있어야 가입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특히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입 전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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