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를 진행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가 있어야 가입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입 전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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