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권리양수도(권리금)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자땅돌이|작성시간12.01.17|조회수361 목록 댓글 0

권리양수도(권리금)계약서 특약사항

 

- 현 시설상태에서 양도인이 보유한 모든 시설물을 양수인에게 잔금일에 이전한다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여야할 권리와 시설의 목록은 별첨과 같다.

->비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와 간인을 찍어 두면 됩니다. 내부사진을 찍어서 첨부해 도 되구요. 리스나 렌탈일 경우 반드시 ‘할부승계조건’이라고 기재해 두세요. 카드조회기는 대개의 경우 월11,000원씩 36개월로 하는데 잔금 치루고 한 달이나 지나서 할부 몇 개월 남았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따지는 사람 있어서 애먹었습니다. 주류회사에서 지원해준 주류냉장고도 전 임차인이 쓰던 곳에서 계속 쓰면 괜찮은데 거래처 바꾸면 바로 빼갑니다. 요즘은 주류냉장고도 돈 주고 사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도인의 점포의 상품재고, 재료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는 권리금과 별도로 하되 협의인 수한다.

->수퍼 중개할 때 주로 물대 별도 조항입니다. 권리금 깎으려고 할 때 남은 재고로 인심 써가며 못 깍도록 하는 센스 발휘하시면 양도인이 흐뭇해합니다. 수수료가 달라지죠

- 양도인은 잔금시에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양수인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한 후에 중개인의 사무실에서 나머지 잔금을 수령하기로 한다.

->물론 계약시에 받는 게 좋지만 수수료 외에 컨설팅비나 수고료 등은 나중에 딴 소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돈 주고받는 것은 사무실에서 하게해야 돈 받기 편합니다.

- 양수인의 영업에 따른 인허가사항은 양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 양도인의 행정처분은 양도인이 책임진다.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부동산사무실을 인수하실 때는 고객명단, 등기부등본, 지역분석자료 등을 넘겨 받으시고 향후 몇 년 동안 동일상권(몇 미터 이내)에서 본인이나 타인명의로라도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하지않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위반 시 권리금의 배액을 상환하라는 특약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사무실 넘기고 얼마 안돼서 인근에서 다시 오픈하는 파렴치한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사무실 찍어서 넘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지는 마세요.

다음에는 상가영업전략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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