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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증서(賣渡證書) 충남 보령군 미산면 봉성리 등기필증 (1946년)

작성자保寧産人^^|작성시간12.09.08|조회수89 목록 댓글 0

 

 

 

유물명 매도증서 (賣渡證書) / ST832073
연   대

근대현대 / 1946년 11월 8일

발행지 충청남도 보령군 대전지방법원 대천등기소
크   기 가로 : 18 cm / 세로 : 25.5 cm
관리자 保寧産人

설   명

 

매도증서(賣渡證書) 충남 보령군 미산면 봉성리 등기필증 (1946년)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봉성리 답 538평에 대한 매도증서로  매매대금은 2,590원이었으며 수입인지는 1원을 첨부하였다.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 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 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향후 권리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만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 발급 절차는 없으며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이나 공증인사무소 확인서면 또는  관할등기소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다.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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