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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보안스티커 개선의 건

작성자保寧産人^^|작성시간13.05.30|조회수1,675 목록 댓글 0

 

 

   - 국민신문고 나의 민원신청

 

   민원제목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보안스티커 개선의 건 

 

   민원내용보기 

 

   * 개 요
전국등기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 권리관계에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완료될 경우 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 및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등기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발행 후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 50개를 부여하여 권리자 이외의 제3자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라는 2중으로 된 접착식 P.E 필름을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기필정보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는 이유는 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기필정보의 보안스티커에는 “등기권리자의 허락없이 타인이 개봉하여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낼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라는 엄중한 경고 문구를 기재하여 보안스티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아래의 문제점 등이 존재하여 등기필정보 비밀번호 관리방법상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전자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완료 후 발행하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문제

보안스티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제3자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경고를 할 정도라면 예외사항 없이 전면적으로 보안스티커 부착을 적용하여야 하나 전자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등기소를 통하지 않고 신청인의 컴퓨터로 직접출력을 할 수 있어 신청인이 출력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는 보안스티커를 부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등기필정보 관리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2. 보안스티커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으며 1회 떼어내면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

등기필정보 비밀번호를 50개 부여하였다는 취지는 1개의 부동산에 50회의 등기신청이 있을 것을 예상한 사항으로 보안스티커를 50회 사용할 때 까지 사용하지 않은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는 완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나 현재 보안스티커는 일체형으로 되어있어 1회 떼어내면 50개의 등기필정보 비밀번호가 모두 노출되며 접착력 또한 약화되어 또 다시 부착하여 사용할 수 없어 등기필정보 비밀번호를 1회 사용 후에는 모든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보안스티커의 취지에 반하는 불완전한 등기필정보 비밀번호 보호방식입니다.

  * 개선방안
 - 문제점 1에 대한 개선방안 :
전자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신청인이 직접 출력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부착하기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스티커 1매 교부 요청하였으나 보안스티커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하며 제공받지 못하여 등기필정보와 비밀번호를 100% 노출된 상태로 보관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제도이므로 전자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사건에 한하여 신청인이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보안스티커를 제공받아 부착하던지 또는 등기소 담당자가 직접 부착하여 줄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제정하여 반드시 제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점 2에 대한 개선방안 :
등기필정보 비밀번호 50개 모두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하여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황색의 접착면은 일체형으로 하되 떼어낼 수 있는 스티커는 일체형이 아닌 비밀번호마다 별도로 떼어낼 수 있도록 50조각으로 제작 부착하도록 하여 현재처럼 사용할 때 마다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개봉하지 않고 필요한 등기필정보 비밀번호의 보안스티커 50조각 중 1조각씩만을 제거하도록 하여 사용하지 않는 등기필정보는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 보안스티커 역할이 완전하게 될 것이니 고려하시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권리자의 등기필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
  2.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관리 업무취지 확립
  3.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비밀번호 관리업무의 효율성 상승
  4. 보안스티커 탈착, 부착된 상황으로 사용한 비밀번호, 미사용 비밀번호 식별 판단용이. .끝.

 

 

 처리기관 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등기국
 담당자(연락처)   민원인 신청번호 1AA-1305-074565
 접수일 2013.05.16. 17:20:4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305-163418
 처리 예정일 2013.06.10. 23:59:59



 답변일 2013.05.27. 11:28:25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법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은 전자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후 발행하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보안스티커 제공,  보안스티커 양식을 개선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등기필정보 제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제도개선팀에 전달하여   사법행정 정책입안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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