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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간 존엄성 위해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작성자하늘천사|작성시간19.03.24|조회수50 목록 댓글 0

경남 첫 무연고 사망·고독사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공포



(사진=김해시 제공) 

지난 7일 경남 김해의 한 요양병원에서 무연고 80대 어르신의 장례가 조용히 치러졌다.

이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한모(86) 씨의 장례식장에서 상주노릇을 한 이웃주민 1명이 조문객이 거의 없는 빈소를 쓸쓸히 지켰다.

김해시에 따르면 이 이웃주민은 예전에 인연이 닿아 알게 된 한 씨를 돌보다가 얼마 전 한 씨가 숨지자 김해시에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했다.

가족이 아님에도 상주가 된 이웃주민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장례식도 없이 떠나보내야 할까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숨진 한 씨는 김해시가 무연고 사망사나 고독사를 한 고인에 대해 장례를 지원하는 첫 공영장례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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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경남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지난달 12일 제정·공포했다.

김해시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이나 고독사한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1일장 기준 빈소 마련에서부터 김해추모의 공원 봉안까지 장례전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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