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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미달 15개사 3월 중 등록말소 예정…‘내상조 그대로’ 대체서비스 통합

작성자하늘천사|작성시간19.03.31|조회수205 목록 댓글 0

공정위, 상조업계 구조조정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및 후속 과제 발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개 상조회사가 3월 중으로 직권말소 된다.

공정위는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15개)는 관할 지자체가 3월 중 등록 말소 처분을 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들은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로, 가입자(약 7800여명)는 대체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서비스가 ‘내상조 그대로’와 거의 유사함에도 각각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3월 중 대체서비스 명칭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웹툰을 게시하고, 이와 함께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등록말소 대상 상조업체의 개별 소비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이 차질 없이 통지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상조업계 구조조정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및 후속 과제 발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개 상조회사가 3월 중으로 직권말소 된다.

공정위는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15개)는 관할 지자체가 3월 중 등록 말소 처분을 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들은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로, 가입자(약 7800여명)는 대체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서비스가 ‘내상조 그대로’와 거의 유사함에도 각각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3월 중 대체서비스 명칭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웹툰을 게시하고, 이와 함께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등록말소 대상 상조업체의 개별 소비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이 차질 없이 통지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소비자 신뢰제고 위해 중점 추진과제 발표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의 통합과 더불어 상조피해를 사전에 막고, 신뢰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현재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만 했던 것을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상조업체가 적정 수준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토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적은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 및 권리 구제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조 소비자가 큰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며 “이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상조업체 스스로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CCM) 참여 등도 적극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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