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방화구획 상부(천장) 사춤(후레싱 및 내화 충전재) 관련 법규(2017년 8월 9일 신문)_건축법 시행령 42조 제2항 3호
작성자merong작성시간18.03.01조회수455 목록 댓글 0하기 기사 참고 바람.(2017년 8월 9일 신문)
배관 관통부 사춤 미시공이 하자인지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708091410150250377
건축법 시행령 42조 제2항 3호
질문) 공동주택(아파트)의 배연덕트 주위 즉, 배연입상덕트를 시공한 후 바닥부분의 공간을 층간방화구획으로 막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틈새를 그냥 두어도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수직풍도의 부분이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42조제2항3호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과 같은 것으로 볼수 있어서 방화구획의 완화규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은 막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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