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3. 17] 원폭국제민중법정 참가 준비 - 7차 모임 (시모다 보충 3)

작성자부산평통사|작성시간26.03.30|조회수8 목록 댓글 0

<서울핵법정 7차 준비모임 내용 요약입니다.>

- 시모다 판례에서 동경지방법원은 개인을 국제법적 주체로 보지 않음으로써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음. 또한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일본정부도 대미 청구권을 포기함. 이로써 시모다 등 원고의 배상 요구를 기각함. 
- 이 같은 시모다 판례는 교전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1907년 헤이그4협약 3조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임. 
- 국제법적 발전 추세는 개인을 국제법적 주체로 명확히 인정하고(라우러팍트), 불법적인 교전국에 의한 개인의 희생에 대해 국가 책임을 면확히 하며(칼스호벤), 인도의 원칙을 어긴 국가지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케세세) 방향으로 발전해옴. 
- 이 같은 발전은 2018년 이후 한국의 강제징용, 위안부 소송을 승리로 이끈 법리를 제공함. 
- 서울핵법정은 이러한 세계사적, 국제법적 발전에 근거한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미국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전개할 수 있는 전망을 밝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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