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3/24 평화길잡이 - 시모다 판례 (추가) 공부에서는
- 동경지방재판소가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를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의 길은 봉쇄해버린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 동경지법은 핵무기라는 수단의 불법성 판단은 유보한 채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무방어 도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무차별 폭격'은 불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1907년 헤이그 4협약 육전규정의 '무방어 도시' 개념과 1923년 공전규칙 초안의 '무차별 폭격 금지' 개념을 뒤섞음으로써 법리 전개에서 모순이 발생하거나 전략폭격을 용인하는 듯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동경지법은 개인이 국제법의 주체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개인의 국제법적 청구권라는 실체는 조약 등의 절차법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사실상 개인의 국제법적 청구권을 부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 관련하여 최근 우리 법원이 '위안부'나 강제징용 소송에서 개인의 국제법적 청구권에 근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지, 나아가 주권면제 등의 장벽을 넘어선 전향적 판결을 내렸는지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 11월에 있을 원폭국제민중법정에서 시모다 판례의 제한성을 넘어서 1945년 미국 원폭투하의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참가자 한명한명이 민중법정의 주체로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 참여한 회원분들은 모두 90명입니다. (광주 10, 나주 2, 논산 7, 대구 2, 대전 2, 목포 3, 보령 2, 부산 11, 부천 9, 서울 4, 익산 1, 인천 11, 전주 2, 청년 11 등)
👉 녹화 영상 보기
https://us02web.zoom.us/rec/share/igJ4IZld8DZQbx9C3qThuh1tvXkHkWGDrQl4qHHtK9zhUaPc9k8nRihPtWr7g0I7.ekYFG4Tq8sbVYPND
암호: Yq*%UA8s
- 평화길잡이 7차 교육은 5/23(토) 오전 10시부터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핵무기 관련 권고 의견을 자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