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17-661호 | 등록일 | 2017-03-17 |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
|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hwp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1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