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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소식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7.04.03|조회수445 목록 댓글 0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부천시 공고 제2017-661호등록일2017-03-17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 따른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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