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판매나 임대하는 행위”, 즉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
- 질의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실수요자로서 공장을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장설립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양수하고 그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이 당해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장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이지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판매나 임대하는 경우” 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장설립의 경우에도 실수요자가 아닌 단순한 건축행위만을 하여 타인에게 판매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