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 2(대수선의 범위)에 관한 질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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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3.04.10 15:05:51 처리상태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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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내용 : 본 법에 의한 대수선의 범위중 처리하려는 설계범위(철거)에 의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에대한 여부를
해석이 모호하여 민원신청 드립니다. 2. 관련법 :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확인내용 : 본 프로젝트의 용도는 제약공장이며 물품의 하역을 위하여 하역장위에 비를 피하기위한 캐노피가 기존에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이 하역장 캐노피를 철거하는것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요구조부의 해체 및 증설 3개이상의 수선일시 대수선으로 알고있는대 비를피하기위한 하역장위의 캐노피를 주요 구조부로 보는것은 아닌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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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캐노피 해체로 인한 보의 해체 등이 수반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캐노피 해체로 인한 보의 해체 등이 수반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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