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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대수선 여부에 대한 질의

작성자건축사 나혜선|작성시간15.09.18|조회수891 목록 댓글 0

대수선 여부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2.06.26 16:46:05

처리상태완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건물, 2층 구조물 중 1층 어린이집 보(WG1)에 환기설비 증축을 위한 코어시공을 2개의 신규타공(250mm), 2개의 확장타공(150→200mm)과 같이 하였을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어린이집 외벽두께는 200mm이며 확장타공은 기존의 천공구멍을 사용함 (첨부파일 참조)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르면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따르면 보를 해체한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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